안녕하세요. 대기만성공입니다. 저는 그동안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에 적합한 투자방법인 ETF 투자에 대해 포스팅해 왔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이 주식을 최대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목돈을 마련해야 할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ETF 유형별 세금과세 방법입니다.
1. ETF를 거래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세금
1-1 증권 거래세
주식을 매도할때는 매도가액(주식을 매도할 때의 금액)의 0.25%를 납부해야 하는 증권 거래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ETF를 매도할 때는 증권 거래세가 면제입니다. 즉 ETF를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은 증권거래세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2 배당 소득세
일반 주식에는 배당이 있다면 ETF에는 분배금이 있는데요. 일반 주식에서 정해진 기간마다 배당을 지급하듯, ETF도 분배금이 정해진 기간마다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된 ETF의 분배금에는 배당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3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배당 소득세 / 양도 소득세)
여러분들이 ETF 투자로 수익을 얻어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과세합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국내 주식형 ETF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 해외상장 ETF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밑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ETF별 세금과세 정리( 국내 주식형 ETF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 해외상장 ETF )
2-1 국내 주식형 ETF
국내주식형 ETF란 말그대로 국내주식만을 모아서 투자하는 ETF를 의미합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예시로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기업을 투자하는 TIGER TOP10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내주식형 ETF가 있습니다.
설명을 쉽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TIGER TOP10을 오랫동안 보유하여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TIGER TOP10에서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되는 분배금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 계좌에 지급
- TIGER TOP10을 매도 시, 증권거래세 0.25%는 면제
-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 X
즉, 국내주식형 ETF를는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분배금에만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다른 세금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2-2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란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하였지만, 해외주식만을 모아서 투자하는 ETF를 의미합니다.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예시로는 국내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미국의 상위 기술주 100개의 투자하는 TIGER 미국나스닥 100이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가 있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TIGER 미국나스닥 100을 오랫동안 보유하여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TIGER 미국나스닥 100에서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되는 분배금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 계좌에 지급
- TIGER 미국나스닥 100을 매도 시, 증권거래세 0.25%는 면제
- 매매차익에 대해서 분배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TIGER미국나스닥 100을 매도 시, 따로 세금을 낼 필요 없이 매매차익의 15.4%를 자동으로 과세하고 여러분에게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 TIGER 미국나스닥 100으로 100억의 수익이 나서 매도했다면 15.4%의 15억 4천만 원을 매도 시 자동으로 과세하고 증권계좌에 지급
2-3 해외주식형 ETF
해외주식형 ETF란 말 그대로 해외의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해외주식만을 모아서 투자하는 ETF를 의미합니다. 해외주식형 ETF의 예시로는 TIGER 미국나스닥 100과 같이 미국의 상위 기술주 100개에 투자하는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인베스코에서 출시한 QQQ가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외주식형 ETF가 있습니다.
해외주식형 ETF는 매도 시, 앞서 말했던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그 투자대상이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파생상품이든 원자재든 상관없이,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만, 해외에 상장된 ETF는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해외주식형 ETF는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베스코 QQQ를 오랫동안 보유하여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인베스코 QQQ에서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되는 분배금은 15.4%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 계좌에 지급
- 인베스코 QQQ를 매도 시, 증권거래세 0.25%는 면제
- 매매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 비과세 이후 22%(지방세 포함)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앞서 말했던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매도 시, 자동으로 15.4%를 과세하고 증권 계좌에 지급되지만 해외주식형 ETF는 매도시, 1년 단위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서 5월에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ex) 1년 동안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을 내고 매도할경우 -> 비과세
1년동안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이를 매도할 경우 -> 2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22% 양도소득세 과세
지금까지 ETF 유형별 세금과세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뒤따라오는 법이겠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한 뒤 10년 후에는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어서 이에 따른 세금도 웃으면서 낼 수 있는 미래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